본문 바로가기
Quick

공지사항

2025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공고

  • 2025.03.25
  • 109
  • 국립한국문학관

국립한국문학관 공고 제2025-02

2025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공고


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18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문학 자료를 수집·보존·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문학창작과 향유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한국문학 자원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324

국립한국문학관장


1. 구입 대상

. 고전문학 자료(희귀본·선본 자료 우선 구입)

- 『동인지문사륙』, 『월인천강지곡』, 『용비어천가』 등 여말선초 자료

- 『송강집』, 『악학궤범』, 『악장가사』, 『노계집』, 『금옥총부』 등 주요 고전시가 자료

- 『가정집』, 『서포만필』, 『징비록』, 『사씨남정기』, 『한중록』 등 고전산문 자료

- 『토끼전』, 『숙영낭자전』, 『장화홍련전』 등 고소설 방각본 자료

. 근현대문학 자료(영인본 제외)

- 천로역정(완질), 서사건국지(국한문판), 애국부인전, 을지문덕 등 근대 전환기 번역번안 작품 초판 자료

- 아름다운 새벽, 낡은집, 성벽 1955년 이전 주요 근대문학 초판본 자료

- 장한몽, 찔레꽃, 순애보 1945년 이전 대중소설 자료

- 신여자, 여자계, 창조, 백조, 폐허 1945년 이전 주요 잡지


. 주요 문인 친필 및 출판 자료(유일본 자료 우선 구입)

- 친필원고, 교정교열 원고, 편지, 작품노트 등 문인 친필 자료


. 개관전시 필요자료

- <문자도>, <백수백복도> 등 문자 및 문학 관련 회화

- 주요 문인 사진 및 문학행사 사진 원본


2. 매도참가자격 : 개인 소장자, 문화재매매업자, 법인 및 단체

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

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,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및 불법 문화재는 매도 신청 불가


3. 서류접수 기간 : 202547()~410() 18:00까지

접수기간 및 시간 내 도착분(수신일시 기준)에 한하여 접수 인정


4. 서류접수 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data@nmkl.or.kr

서류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가 원칙

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하며,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

- (03488)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2, 2(수색동),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입담당자 앞(02-6203-4065)


5. 매도신청 제출서류

. 자료매도신청서(첨부 양식)

. 매도대상 자료명세서(첨부 양식)

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 양식)

. [개인] 신분증 사본(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)

. [법인 또는 단체]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

. [문화재매매업자]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

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양식은 공고문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, 임의로 양식 변경은 불가(서명 날인이 있는 부분은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)

매도대상 자료명세서에 선명한 자료 사진과 상세한 설명문 기입하고, 사진파일이 많은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별도 송부

매도신청서 작성 시,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개별 매도희망액을 반드시 기입


6. 실물자료접수 : 매도신청서 서면 검토 후 개별 통지

. 접수기간 : 2025521()~523(), 3일간

실물자료접수는 매도신청자(대리인)방문접수만 가능, 우편접수 불가

- 대리접수 시 매도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, 매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
7. 자료 구입 결정

.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함

평가금액은 매도희망액을 초과할 수 없음

. 평가심의 후 구입대상 화상 자료를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

. 계약에서 제외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수하여야 함


8. 자료 소유권 이전 : 최종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이전됨


9. 매매계약 시 제출서류

. 신분증, 인감도장 지참

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

. 국민연금,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혹은 4대 보험 완납증명서(사업자 및 법인) 1

.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(계약인감이 따로 있는 경우 사용인감계) 1

. 주민등록등본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 등록증(해당자),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(해당자) 1

. 통장사본

. 실물자료 접수시 작성한 '임시보관증' 자필 매도신청서

.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1(대리인신분증 지참)

계약 일정은 문학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모든 원본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 본으로 제출을 요함

관세법 상 골동품에 해당하는 자료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수 있음


10. 참고사항

.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·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구입 우선순위로 함

. 매도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심의·평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

. 실물접수 및 구입제외자료 반환 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이에 필요한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

.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 출처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는 구입 대상이 될 수 없음

자료매매계약 성사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,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. 근현대 자료의 경우,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자료에 한하여 매도 신청이 가능함

. 구입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제출서류 검토(서류심의) 과정에서 제외됨

.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 계약 대상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구입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)

.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실물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, 본관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. 통보 후 1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임의 처분함

.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부(02-6203-4065)로 문의